이번 특별 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대학가 원룸촌, 시장 및 상가 주변, 주택가 등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불법투기 단속 홍보 현수막 70개를 게첨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 전단지 2만부를 제작하는 등 시민의식 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시 자원순환과장(김성현)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클린경산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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