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우량 치어방류사업 및 자연산란으로 번식된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단속은 해경과 경상남도, 그리고 연안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와 판매 및 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나 어망을 소지하거나 제작·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
또한 무허가 조업행위와 포획금지 기간내에 어로행위와 어구규격 위반행위, 범칙어획물 운반, 대형어선 등의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우량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 주지 않고 가져와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한다.
시는 최근 10년 동안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여건과 산란에 맞는 볼락과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등 다양한 우량 수산종묘 1,000만여 미를 동서동 바다목장과 사천만을 중심으로 연안과 내수면에 방류하여 사업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어린고기를 잡거나 산란기에 어류를 보호하지 않으면 곧 어민이 어민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과 같으므로 어민 모두가 단속요원이 되어 불법조업행위를 근절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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