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5명 이상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제도로, 노인들의 생활고, 질병, 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두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1년부터 고제면 하개명마을과 북상면 소정마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4개소 추가로 총 6개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5명 이상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제도로, 노인들의 생활고, 질병, 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두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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