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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전면 개정 추진

[부안=타임뉴스]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장 백정수)는 2001년 10월 24일 제정 후 운영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식명칭을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절차 등 기준을 명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었던 관람료에 대해 관람료 유료화 추진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람문화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부안예술회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도 신설하였다.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이번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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