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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명예훼손 고소

순천시는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씨를 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 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시도의원 당선자가 한국마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설명한 부분이 순천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은 장외발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지난 17일 범대위와 시도의원 당선자가 한국마사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동의 안했다면 마사회가 갈 이유도 없다. 순천시가 이미 화상경마장 추진사실을 알고 있었다. 순천시 공무원하고 공문을 조정할 때 통화를 하였고 건축주가 중간에서 중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순천시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동의 한 사실이 없고, 순천시 문서 어디에도 화상경마장 재추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지난해 9월 21일자 공문은 접수하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나 한국마사회에 기 접수되어 있고,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매입에 관한 내용이었고,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재승인의 본질을 순천시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순천시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조치 등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또, 25일 한국마사회가 「순천 장외발매소 건전한 시범운영 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순천시민들의 저항이 강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순천시는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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