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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1년부터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목포=타임뉴스]

목포시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목포 시가지 주 진입로인 버스터미널 인근에 원격조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무인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이어서 12월중에 대 시민 홍보를 거친 후 2011년 1월 1일부터는 버스터미널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주.정차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감지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이 상.하 조정된다. 또 최대 15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현재 차량이동식 무인단속기 1대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과 운영효과를 봐 가면서 내년에는 목포역 등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 1~2개소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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