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는 내달 22일까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33㎡ 이하 또는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나 쉽게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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