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지난해 세종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을 보면 가입대상 331개소 중 267개소(지난해 12월 31일 기준)가 가입했으며, 미가입 업소(64개소)는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가입 유예 업소로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이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64개소 중에는 27개소(42.1%)가 화재배생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창섭 세종소방본부장은 “화재배생책임보험 전산망 구축 등 편리성을 확보한 가운데 제도 홍보를 위해 일선 소방본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기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유예된 150㎡ 미만의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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