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제4조(불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지방세의 징수).
실제로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경 연동면에서 사전에 불 피움 신고를 하지 않고 논두렁을 태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A 씨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각 시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이창섭 본부장은 “신고의무대상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 소방관서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