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농작물에만 적용되던 야생돌물의 피해 범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피해시 본임부담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또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최종 상정할 예정이다.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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