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Ⅱ 시행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Ⅱ를 통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나중에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수급가구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았다.앞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일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대상이 된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선정되면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신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