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횡성 타임뉴스] 횡성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했다.부과기준은 2014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은 14,017건, 703백만원, 재산세(건축물분)은 6,104건, 2,686백만원으로 총부과액은 20,121건에 3,389백만원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부과된 19,415건, 2,875백만원보다 706건, 514백만원(17.8%)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증가하였고, 2014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들은 7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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