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대폭 완화
[태백 타임뉴스] 태백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중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급여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가급여는 2만원~28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시는 종전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한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신청 안내문 발송과 시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담당자의 방문요청 및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산조사만 통과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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