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타임뉴스]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이원백) 생활안전과에서는 2014. 7. 22. 21: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소재 ○○빌라에 4개의 방을 임차하여 303호실의 종업원 임00(20세,여)에게 손님 김00(35세,남)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307호 종업원 이00(22세,여)에게 손님 유00(33세, 남)과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업주 박○○외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 28만원과 영업용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위 업주는 인터넷에 오피스 키스방(000)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성매매여성을 면접하여 고용한후 은밀하게 손님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예약된 방호실에서 고용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1인당 7만원을 받아 업주가 3만원 성매매부녀자가 4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동업소는 지난 4월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월 1천만원이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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