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타임뉴스]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정식원)에서는
2014. 8. 3(일) 15:30경 대구 남구 이천로 000번지 00PC방에서 게임을 통해 배출된 상품권을 손님들과 PC방 인근에서 전화를 통해 접선 한 후, 구석진 골목길 등으로 유인해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 상품권 20,000원권 한 장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 영업한 피의자 A씨 (남,49세)를 게임산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장 검거 하였다.
단속경찰관에 의하면, 현장에서 환전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하고 즉시 검거하였음에도 피의자 A씨는 환전 사실을 끝까지 부인 해오다 남부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온 뒤 단속 경찰관이 미리 확보해 둔 증거동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옆 손님에게 환전상 번호를 알아내어 환전을 하도록 해 PC방 환전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연말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음성적 불법영업 행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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