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타임뉴스】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110호에서 6·4지방선거때 곽상욱(50·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불법 사례를 미끼로 상대 후보와 금품 거래를 시도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 와 곽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백발회 회원 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불법 행위를 가지고 유력 상대 후보와 거래를 시도해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실제 금품수수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한편 곽 시장을 돕기 위해 사조직 "백발회"를 동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곽 시장의 전 정무비서 심모(45)씨와 백발회 회장인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58)씨 등 5명도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심씨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온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에는 전부 동의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 등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 및 오산 새민련 당원을 비롯해 20여명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김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 달 18일, 심씨 등 5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 하루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오산시 부정선거추방범시민협의회(이하 부추협, 회장 서동황)가졌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