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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 남성손님 상대, 성매매영업 한 업주 검거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정식원)는 9. 15.(월) 21:30경 남구 00동 소재 00모텔을 임대하여 신문광고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시간당 5만원을 받고 남성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한 업주 A씨(남, 47세)를 검거하였다.

업주 A씨(남 47세)씨는 전 업주로부터 약 일주일전 임대료 3,800만원에해당 모텔을 인수받아 단속시점까지 남성 손님 4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2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단속 경찰에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특히 CCTV4대를 설치해 모텔주변을 예의주시하며, 단골손님만 선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단속망을 피해왔으며, 수익금은 업주가2만원 성매매 여성이3만원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일 간 모텔 주변 및 손님 접선 장소에서 잠복 후 손님으로 가장 장하여 업주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오는 연말까지 이른바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교주변 신·변종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은 물론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CCTV
압수콘돔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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