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도로변(간선도로, 이면도로) 일대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자동차는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HID램프 임의 장착, 다목적용 짚차의 차체하부를 높게 개조하거나 광폭타이어 또는 네거티브휠 사용,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한 행위, 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한 경우다.
위법사항 적발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1조에 의거 정비명령과 형사고발 조치가 되며,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에 의거 정비명령과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HID(고광도 방전식) 램프 임의 장착 등 이번 합동 점검시 적발되는 자동차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의창구는 관내 274개의 정비업소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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