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순천서, 지방청, 여수서, 광양서 단속반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4. 9. 25(木) 순천시 연향동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환전행위를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고 게임기 80대와 현금 230만원 등을 압수하고 속칭 바지사장 김○○(50세,남), 환전상 이○○(37세,남) 등 2명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2층 143㎡가량의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하고 심의 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전으로 개.변조하여 손님들 상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재매입하는 환전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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