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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성매매알선 및 여성검거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정식원)는 10. 07.(화) 19:30경 남구 00동 소재 주택가 원룸을 임대하여 남성손님상대로 시간당 7만원에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업주A씨(남,38세)와 유사성매매여성 B씨(여,23세)를 검거했다.

업주 A씨는 주택가 원룸을 임대해,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광고 또는 단골손님에게 소개를 받고 온 남성손님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해당 남성을 원룸 00호실로 안내해 성매매여성B씨와 사성매매를 알선하였고, B씨는 남성손님 상대로 키스를 시작으로 손으로 사정을 도와주는 등 유사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여성 B씨의 말에 의하면 예약은 업주가 보내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 받게 되며 범죄 수익금 7만원 중 4만원은 성매매여성이, 3만원은 해당 호실에 남겨두는 방법으로 업주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경찰관 단속 시 업주가 단속 될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업주를 단속 경찰관이 해당 원룸 등지로 유인하여 어렵게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남부경찰서는 이처럼 주택가등지로 파고드는 신·변종업소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강행할 방침이다.

원룸내부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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