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위=이승근 기자] 군위군은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대상필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1,212필지이다.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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