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번 2번은 최초허가 당시의 면적에서 빠져있다.
평택시 평택호에 위치한 P레져의 바닥면적 및 2층의 증축 시설물에 대한 최초 인허가 서류가 사라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P 레져타운의 2층에 증축되어있는 가설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하여 불법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평택시에서는 일부만 철거하고 있어 업자 봐주기 및 유착관계의 의혹을 받고 있다.
▲ 2번 그림 2013년 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던 수상스키장
본지 보도자료 관련 <11월 11일 자> 에 의해 도면의 사실 여부 및 “도면이 빠져있었던 것에 대해 시 관계자에 게 이유를 묻자 본인들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 받아본 정보공개요청 자료에 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또한 도면에는 370㎡ 이상 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최초허가 당시의 바닥면적을 초과하여 고의적으로 도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초과한 면적 부분에 대해 따져 묻자 이 도면은 2013년도 P레져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인 "평택시에서는 민간인 사업자의 도면을 문서화 하지 않고,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을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부실행정을했다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초 하천점용을 받은 당시 사진 1층
평택호 P레저타운의 “최초하천점용허가 당시 바닥면적 370㎡ 1층만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으로 2층을 증축하여" 그동안 사용을 해온 것이 확인되자, 최초 허가 당시부터 2층으로 증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도면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불법으로 증축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언제 증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만약 시에서 증축했던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즉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본지가 평택시로부터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의 도면으로만 본다면 “평택시에서는 당시 하천점용허가 당시 바닥면적 37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을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업자의 자료가 제멋대로 행정기관의 문서철에 첨부되었던 것은 시 관계 자와 업자 간 유착의혹 관계 또한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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