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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에 대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한 의무 가입 보험이며, 현재 세종시 내 가입 유예대상 102개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친 업소는 68개소로 가입율이 66.7%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의무 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왔지만,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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