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면적 1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되는 소방 관계법령을 간과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세종시, 2015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제대로 알기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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