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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실천계획 마련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1,76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 자율점검업소 225개소와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관리 등급을 받은 305개 사업장 등 총 692개 사업장은 제외되었다.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 등 법령 개정내용 홍보와 함께 운영일지 작성, 폐수의 적정 위·수탁처리, 자가측정여부, 방지 시설 소모품과 폐분진 적정처리·교환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연말까지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상시 가동된다.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법규 안내를 통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장기간 훼손 방치 등의 고의성이 있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지도를 달리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조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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