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지가상승과 개발수요가 높아지면서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 건축된 타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퇴거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 신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화순 부시장은 “민간단체에서 건의한 불편사항은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옥외광고물협회를 비롯 관내 29개 민간사업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하면서 느끼는 불편․부당한 규제개선 사례와 건의사항 총 76건을 접수했으며, 각 담당부서를 통해 조치계획을 13일까지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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