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민소득지원 대부신청서를 3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2월 13일자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침체와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부이자율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인하 하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