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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해소및 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협약 체결

【대구 = 타임뉴스 편집부】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27일 오후 5시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경찰서(서장 정상진)와 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간‘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관란한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4인기준)은 1,105,600원정도이며,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지원(4인기준)은 608,000원정도 지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 각 동 주민센터나 달서․성서경찰서로 문의를 하면 된다.

업무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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