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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착한 규제 개선요구 공동대응

【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 추진(‘15.1.30)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하여 3.30(월) 11:00 강원도청 신관5층 회의실에서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등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중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 지역 건설업체 의무하도급 비율 명시

- 지역생산자래 우선 구매 비율 명시 조항을 개선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시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으로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가 어려워지고,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제품 수요 감소로 도내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도내 일자리 창출 저해와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가 안정적 경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은 건설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제고와 지역 생산 건설제품 구매 대책을 수립,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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