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중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 지역 건설업체 의무하도급 비율 명시
- 지역생산자래 우선 구매 비율 명시 조항을 개선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시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으로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가 어려워지고,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제품 수요 감소로 도내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도내 일자리 창출 저해와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가 안정적 경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은 건설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제고와 지역 생산 건설제품 구매 대책을 수립,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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