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4∼5월 두달간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법원 공탁금 조회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군수를 중심으로 4팀 12명으로 체납 징수기동반 구성, 담당별 읍면 책임 징수제 실시 등 군·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하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충식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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