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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소득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 대상

【양구 = 타임뉴스 편집부】양구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에 대해 재배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고, 지원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고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등 25개 품목이다.

올해 사업추진량은 222㏊이고, 지급단가는 고정 밭직불은 1㏊당 25만원, 25개 품목은 40만원, 논 재배 식량사료는 5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금액은 지급단가(원/㎡)×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으로 계산되며,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가 지급상한이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된다.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군(郡)은 전산에 입력해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대상면적 확정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말까지 등록농지에 대한 이행 점검이 실시되고, 11~12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과 함께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양구지역에서는 535농가, 397㏊가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받았다.

농업지원과 이광수 친환경작물담당은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농가소득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청접수 기간 내에 대상농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수혜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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