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하고, 이는 지붕면적 190.8㎡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체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합천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협의 후 철거를 하게 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70연대 주택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되어 읍면의 빈집 노후화로 안정적 관리와 철거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71가구, 2014년 206가구 등 총 27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 6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8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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