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서 건축, 전기, 조경, 기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 및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말까지 47개 아파트 단지 27,505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총 1,233건 품질을 개선하였다.
올해 3월말까지 진주시 1곳, 거제시 2곳 등 3개 단지 2,231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였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검수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이준용 건축과장은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 입주 후 하자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하자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게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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