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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2억원 차용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타임뉴스=황광진]지난12. 12. 17.경 별건 사기 사건으로 대구구치소 구속 수감 중 그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면회 온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차용금에 대한 채무변제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

 피 의 자 : 전기설비업 조 O O (46세, 주거부정) 피 해 자 : 건설업 전 O O (50세, 대구 수성구 00동) 구속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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