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대상 기관도 교육·학예분야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종시-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 맞손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9일 제주도와 감사업무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 오창수 제주 감사위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공동 노력하고, 5개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협약의 내용은 ▲ 감사정책과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증진 ▲ 감사공무원의 연수․파견근무 등 인적교류 ▲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등 공동개최 ▲ 공청회·토론회 등의 상호 초청․참여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선진 감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감사기법 도입과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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