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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내 벽을 발로 차 손상한 30대 남, 소란․난동행위로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배상

【대구 = 타임뉴스 편집부】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에서는,지난 2013년 8월경에 모지구대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중

지구대 벽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김모씨(남자, 36세)에 대하여 형사 입건에 이어,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38만원을 승소 판결로 수리비용까지 배상받아 지난 4월초에공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수성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에 112허위신고 91회한 한모씨, 칼 들고 위협을 해 움직일 수 없다고 112허위신고한 신모씨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국가와 출동경찰관에게 250여만원과 90여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는 물론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경찰관 모욕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담당 홍모 경위는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황광진 기자 황광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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