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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전국 최초 우범소년 보호처분 송치 실시

[인천=문미순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우범소년 송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란 소년법에 규정된 제도로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유해환경에 접하는 현재의 성향으로 보아 장래에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사전적으로 경찰에서  법원소년부로 직접 송치를 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출한 10대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상습가출로 갈 곳을 잃은 여성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상습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귀시스템이 전무인 상태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그 대안으로 우범소년 보호처분을 통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습가출 청소년들을 파악해 성매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현재까지 상습흡연․음주 청소년과 상습가출로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범소년 등 9건(9명)을 보호처분 송치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우범소년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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