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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달성타임뉴스]황광진= 달성군에서는 5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20개소(화원권역,다사권역,현풍․구지권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7월 1일부터는 금연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군은 지난 2013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3개소( 명곡1공원, 북리공원, 죽곡4공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강화되는 금연정책에 발맞추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금연환경조성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미영 달성군 보건소장은 “공원 내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황광진 기자 황광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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