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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경상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안전 저해사범 주요 안전 저해 사범 유형: 다중이용선박 승선정원 초과 운항행위, 만재흘수선 임의변경 및 초과 운항행위, 선박 내 안전설비 및안전규정 미 준수 운항 행위,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위반 운항 행위, 개항 내 어로 및 무허가 공사 행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 음주・마약・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선박 운항, 불량 연료유 수・공급행위, 유도선 내 위험물질 혼합 운송 행위 및 화물 적재 지침 위반 행위,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양식장 등에서의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단속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했다.

6개월 간 실시되는 단속에 앞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도 언론매체 및 전단지, 현수막을 활용하여일반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상에서의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 저해사범은 단호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며, 안전규정 위반 사항 발견 시해양긴급 신고번호 122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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