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방지대책 수립과 불법산지전용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에 노력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509건 360ha에 이르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토지분할 및 인‧허가를 득한 부지가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이 경과돼 방치됐다.
이에 군은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허가지에 대해 산림복구절차를 강력이행키로 했다.
또 영농철을 맞아 허가연접지에서 경계침범, 불법개간행위 등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읍‧면별로 허가지 전개소를 대상으로 구역책임제를 지정‧운영하고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벌채, 전용행위, 토사석채취, 불법개간 등 산림부산물채취)행위 및 허가지 주변의 경계침범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산불예방관련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자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한 인·허가 및 절차이행을 통해 산지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도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철저한 법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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