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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주민숙원, 동해안 일부 軍 경계철책 대체시설 보완 후 걷어낸다 !

【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개최되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 되었으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동해안 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영상감시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도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맡게 된다.

또한, 軍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에 따라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의 간소화(2종: 위치도, 사업계획서)와 상급기관과 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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