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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검거

【평창 = 타임뉴스 편집부】평창경찰서(서장 김광식)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57세 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하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부터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머니가 20,000점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평창경찰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풍속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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