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 하는 소액의 금품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에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법령에서 수수 금지된 금품과 허용 가능한 금품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받은 선물 등의 사회 환원과 공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심한 끝에 공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기로 했다.
첫 기증은 도지사실에서 솔선수범하여 내방객과 외국정부에서 선물한 초콜릿, 파스, 토산품 등이었으며, 직원 중에서 지난 4월 인사발령으로 받은 축하 화분 및 기타 유관기관 기념품으로 받은 우산 등 총 7개 품목 43개(추정가액 80만원 상당)이었다.
도 감사관실은 인도 받은 기증품을 ‘15. 4. 24.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며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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