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강원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2,75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제도로 시․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5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96% 상승하였으며 강원도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95% 상승하였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영월군 4.57%, 횡성군 3.65%, 강릉시 3.25% 순으로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강원도 2.61%)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4년 이의신청 296건(조정: 125건, 기각: 171건)
도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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