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사업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작년부터 서비스를 제공중인 서해어린이집(풍무동) 외에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김포2동)가 이번달 24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주향어린이집(통진읍)과 새봄어린이집(풍무동)이 각각 5월과 6월부터 추가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간제보육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9시~오후6시(월~금) 중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및 양육수당 수급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맞벌이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월80시간 한도),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시간당 2,000원(월40시간 한도)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타 시간제보육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1661-9361) 또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070-5015-6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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