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가 산정.검증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 교통부가 산정 검증해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세무과(과표)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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