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8,899호에 대하여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2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적정가격에 비추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등과의 가격권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