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건설공사 현장 및 상습민원 유발사업장 55개소를 단속하여 20개소 21건을 적발(적발율 36.4%)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66개소를 단속하여 23개소 24건을 적발(적발율 34.8%)하여 위반률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주민건강 위협 등 피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o삼척시에 소재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사업장에서는 이송시설의콘베어벨트 커버 훼손 등 비산먼지 밀폐가 미흡하였으며, 평창군에 소재한 건설공사 현장은 세륜시설 및 임시야적장 분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o인제군에 소재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은 시설 추가 설치 후변경신고를 미 이행하는 등 행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되어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다
- 위반내역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 17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1건
- 조치내역은 : 개선명령 18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지난해는 66개소를 단속하여 23개소 24건을 적발(적발율 34.8%)하여 위반률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주민건강 위협 등 피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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