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512함(함장 김수옥, 500톤급)은 특별경비구역 순찰중 불법 스킨스쿠버행위를 발견하여 적발하게 되었다.
A호 선장 김 모씨는 이날 거제시 남부면 대포항에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유도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8명을 편승시켜 통영시 한산면 홍도까지 운항한 혐의 이며,
스킨스쿠버 최 모씨는 선박 A호를 이용 홍도 해중에 입수하여 소라, 볼락 등을 수산물을 손과 작살을 이용 포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협의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장비 점검 및 2인 이상 잠수 등 안전에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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