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8%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고 세율과 세액공제ㆍ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http://wetax.go.kr)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편리한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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